배달라이더 노조, 용산까지 오토바이 행진…"최저임금 보장해야"

입력 2023-05-10 10:16   수정 2023-05-10 10: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10일 오후 2시부터 조합원 200명이 참가하는 '2023 라이더 대행진'을 벌인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면서다.

1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참석 오토바이 100대가 행진을 벌이며, 여의도에서 출발해 원효대교를 건너 이촌, 녹사평을 지나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다. 총 구간은 11km이고 하위 1개 차로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일자로 행진에 대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가처분을 냈고 지난 5월 9일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당시 법원은 “오토바이는 라이더유니온 지부를 잘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청인 단체가 집단적 의 사를 표현하는 것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당초 계획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경찰의 금지 통고가 일정 정도 철회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측에 따르면 용산경찰서가 오전 8시에 노조를 대상으로 "용산구청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집회부분 금지 통고 예고를 내리면서 일부 충돌이 우려된다.

노조는 보수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라이더의 보수인 기본배달료는 사실상 10여년 이상 동결된 상태"라며 "2022년 말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라이더의 실수입은 285만원 수준으로 파악됐고, 하루 평균 12시간 주6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 등 배달대행사들은 배달 라이더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처럼 일하는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과 화물종사자에게 적용했던 안전 운임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륜차 사망사고자는 매일 1.4명꼴로 발생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배달노동자라는 게 노조 측의 추정이다.

그밖에 노조는 △업무 배정 등의 알고리즘 공개 △라이더 자격제-대행사등록제도 함께 요구했다. 일부 배달 대행사가 산재보험 미가입, 탈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면허 없는 라이더와 계약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하라는 주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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